건진법사 영장 재차 기각…"법리적 다툼 여지"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발부하지 않았는데요.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 후보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와 수수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전 씨를 재소환하는 등 보강조사를 진행했고 수수 시기와 규모 등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이었고, 받은 금액은 1억 5천만원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무관하게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은 전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원 받으신 거 맞나요?) …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입니까?) …"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의 고문을 맡는 등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때문에 전 씨가 윤 대통령 부부, 윤한홍 의원 등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A씨를 입건하고, 당시 윤 의원실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전 씨의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hojeans@yna.co.kr)
[영상취재기자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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