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경찰,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2차 영장 집행' 시기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경찰에는 형사기동대 등 대규모 수사관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요새화'된 대통령 관저를 뚫기 위해 수도권 소재 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형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2차 체포 시도 땐 가용할 모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한때 경찰특공대 투입도 거론됐지만 경찰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물리적 충돌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일 수 있습니까?
영장 집행의 관건은 경호처 저지선을 뚫는 것인 만큼, 공조본은 2차 집행 때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1차 집행 당시 영장 집행을 막은 26명의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만약 경호처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 관심은 윤 대통령에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수사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일단 3주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장 시한에 따라 공수처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편 경찰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잠시 후인 오전 10시까지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안 나온다면 경찰이 강제 수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클까요?
다만 박 처장 측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건 무슨 의미인지, 또 경찰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며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연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9일)는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이런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겁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는데요.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한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려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기간을 비교해 보면 현재 속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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