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주호 "복귀 전공의들에게 수련·입영 특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동일병원·진료과 지원 금지 조항을 유예하는 수련특례 적용 등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의료계획과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증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과 교육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사회분야 업무보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6일 의료계 6개 단체에서도 의료현장의 정상화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담아 건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직한 전공의 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업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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