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사태 1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도 '없음'으로, 퇴직 사유도 '일반 퇴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아직 김 전 장관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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