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외국 어선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허가받은 할당량만큼만 잡아야 하는데요.
더 많이 잡으려고 배 안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속단정을 탄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에 오릅니다.
어창 바닥에 있는 나무 덮개를 들어 올리자 냉기가 올라옵니다.
[해양경찰]
"(비밀어창) 입구 찾았어요. 같이 내려와. 〈있어요?〉 있어. 있어."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 보니 잡은 물고기들이 얼음과 같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근처에서 조업 중인 다른 중국어선도 상황은 마찬가지.
설계 도면에는 기름탱크 공간인데, 냉동시설을 갖춘 어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해양경찰]
"어획물 보관돼 있음. 약 20상자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됨."
모두 단속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비밀어창입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렇게 비밀어창을 만들어 놓고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6척을 잇달아 나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마라도 남동쪽 해상에서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조업일지에 쓰지 않고 비밀 어창에 숨겨 놓은 어획물 양만 4.3톤이 넘었습니다.
특히, 단속에 대비해 리모컨으로 비밀어창 출입구를 닫을 수 있는 유압식 개폐기까지 설치했습니다.
[강순영/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 경비계장]
"비밀어창은 중국 어선들이 허가받은 어획 할당량을 초과할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어족 자원을 남획하면서 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명 싹쓸이 조업으로 알려진 중국 어선 타망 조업 시기는 오는 4월까지.
하지만 적발이 됐다 해도 담보금은 4천만 원에 그칩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 타망 조업 시기에 맞춰 비밀어창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조업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소현 기자(pine748@jejumbc.com)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