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요인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기자]
새 재판관이 합류하면 변론 과정을 검토하는 갱신 절차란게 필요합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건인데, 얼마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3차 변론부터 참여했을 때는 문 대행의 몇 마디 말로 갱신절차가 끝났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15일)
"양 당사자 측에서 동의해주신다면 지난 변론기일의 변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갱신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빨리 끝내기보단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변론이 끝나고 나서 임명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지는 헌재가 결정하게 됩니다. 마 후보자를 합류시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고 선고가 늦어질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고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보면 헌법재판관 8명의 탄핵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굳어졌는지 간접적으로 예측 가능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준용하라고 거듭 요구하는데 헌재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이 부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법을 개정하면서 본인과 공범의 검찰 조서는 동의 없인 증거로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법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11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선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검찰 조서와 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1일)
"조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 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앵커]
그런데 말이죠. 헌재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점도 논란을 키우는것 아닙니까?
[기자]
헌재뿐 아니라 법원, 그리고 미국 대법원도 판결 전에 재판부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한 사안에서 너무 비밀주의란 지적이 나오는것도 사실인데요. 참고로 미국에선 대통령의 경우 소추는 하원이, 탄핵 결정은 상원이 맡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관 격인 상원의원들의 생각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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