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야도 뒤늦게 나섰습니다. 교육 당국은 정신 질환 때문에 학생 지도가 어려운 교사들을 강제로 휴직하게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참담한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아도 비슷한 내용의 '하늘이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들을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육현장의 안전성을 높힌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같은 질병으론 질병 휴직 연장이 불가능해, 이번 대전 가해 교사의 경우 재휴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의사 소견만으로 복직이 가능한 현행 방침도 바꿔, 앞으로는 교육당국이 교사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전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늘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빈소를 찾아 애도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밤 조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최원영 기자(won10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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