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인도를 덮칩니다. 담소를 나누던 시민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운전자 차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씨는 사고 이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차 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고, 운전에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황태상 / 유족 측 대리인
"유족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은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정에 나온 차 씨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나라 기자(toothgr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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