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야당이 제시한 지급보장 명문화 등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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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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