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9살 양광준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양광준의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군부대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가정이 있는 양씨는 미혼이었던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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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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