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장교 출신의 39살 양광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범행 일시나 장소 등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나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계획적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양 씨는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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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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