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오늘(20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와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피해사례가 생겨 참고하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동훈기자
#고용노동부 #더본코리아 #직원_블랙리스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