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미뤘던 배경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얽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평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과 연관시켜 논의한 적도 있었다는데,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평결을 마친만큼 먼저 선고하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오늘 평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단 한 차례 변론 뒤 종결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19일)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선고 전 마무리 단계인 평결을 마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맞물리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한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란 헌재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에 강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심판을 동시에 선고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 실제로 헌재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국정 공백이 심각한 만큼, 오늘 평의에선 변론이 종결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하자는 '원칙론'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선고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 평결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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