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된 발언을 세세하게 나눠 하나하나 상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모든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근거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2심 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1심보다 세세하게 나누며 유·무죄를 따졌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거짓 발언을 처벌하는데,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판단이 갈린 건 1심이 유죄로 본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입니다.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안 쳤단 취지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쳤고, 골프를 친 '행위'를 부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단 게 1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을 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도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단 생각이 듭니다."
1심에서 전부 유죄로 판단한 '국토부 협박' 발언도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협박을 느꼈다'는 이 대표의 의견 표명이지, 허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독촉하는 공문을 세차례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압박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협박 발언이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사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가 과장돼도 허위로 볼 수 없단 게 대법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기소된 모든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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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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