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각각 진행 상황도 짚어주세요.
◇ 김성수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4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사칭 위증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이 11월 25일에 났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해당 사건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조금 서둘러서 종결이 된다면 다음 달 정도에는 항소심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으로는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죄명이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재판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재판부 변경이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갱신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쌍방울 관련 불법대북송금 의혹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은 공판기일을 진행하기 전 초반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초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관련 혐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9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그런가 하면 조기대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다 보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부분 법조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말씀주신 것처럼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소추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재판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의 단계 부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추라는 것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4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지가 된다고 하는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해석 사례가 없었고 소추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해석만 있지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그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결국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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