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하루 인출·이체 한도를 30만 엔(약 292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하루 ATM 이용 제한 액수를 일단 30만 엔으로 정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면서 금융기관 부담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사카부 의회는 전날 과거 3년간 ATM 이체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경우 이체 한도를 10만 엔(약 97만 원)으로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오사카부 내에서는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에서 ATM 조작 시 통화 금지를 의무화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특수사기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60% 정도 늘어난 약 721억 엔(약 7,000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피해자 2만951명 중 45%인 9,415명이 7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 회의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 제한, 금융기관의 계좌 감시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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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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