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재판에 다섯 번 연속으로 안 나왔습니다. 강제구인까지 검토하겠다던 재판부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선거법위반 최종심 소송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자 대법원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같은 사람에겐 엄두가 안 날 일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안하실 예정이십니까?)…."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과 31일에 이어 다섯번째입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 강제조치를 검토하겠다던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다릴 수 없다”며 더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정치권력을 쥐었거나 잡겠다는 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반 국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직을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헌 / 변호사
"실체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못하게 한 게 말하자면 넓은 의미의 사법 방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서류는 대법원이 발송한지 일주일 째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오늘 법원 집행관을 통해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 시작 전에도 서류를 받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여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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