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을 포함해관심을 끄는 사법 이슈들이 많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관심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입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공개가 되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1차, 2차 공판기일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법정 내부로 이동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시 걸어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상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법원 안으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이 현재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법원에서는 취재진들이 자율적으로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취재진들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 관심을 받는 것은 과연 어떤 입장이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다거나 일부 어떤 관련된 발언을 할 가능성 내지는 현재 본인의 재판들이 굉장히 여러 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좀 살펴보면 메시지 속에 국민에 대한 사과나 또 계엄에 대한 반성 메시지는 담겨 있지 않는 듯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이와 비슷한 맥락이 진행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해당 메시지를 보자면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본인의 마음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추가적으로 포토라인 앞에 선다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는 일관되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특히 민주당의 폭정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내란죄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무죄로써 판단되느냐를 갈음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직권남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지금 내란 혐의랑 합병이 됐죠. 그러면 오늘 공판이라든지 이럴 때 같이 이야기가 다뤄지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번에 진행될 3차 공판기일에서 직권남용 혐의 역시 내란죄 형사재판과 병합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사실 새로운 혐의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새로이 소추될 수 없어서 직권남용 혐의는 추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되었다, 추가 기소되었다 볼 수 있고요. 직권남용은 결국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라는 혐의이기 때문에 결국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다른 지휘관들이나 본인의 아래에 있는, 본인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인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했다, 이런 취지의 쟁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공판 증인들을 보면 특전사, 수방사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미뤄 봤을 때 이 증인들에게 어떤 질문할 것으로 보세요?
[임주혜]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1차,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 조성현 경비단장도 그렇고 김현기 대대장도 그렇고 결국 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도 그렇고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도 그렇고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쟁점들,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의 옆에서 함께 그런 내용을 들었거나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박정환 사령부 창모장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사령관이 전화를 받을 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상배 부관 같은 경우에도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지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이런 대립되는 증언들을 좀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언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차 공판 상황,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는 오후에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쩌면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이 갈 것 같기는 합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어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임주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내지는 명태균 의혹, 이렇게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 혐의점을 보자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받았고 특정인이 당선될 수 있게, 특정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요. 몇 차례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으나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그 이전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등을 이유로 해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 측에서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번 주 내로 소환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응할지도 관심인데 만약에 이번 소환조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어느 정도의 강제력도 동원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일부 밝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소환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가 결국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세 차례 정도 실제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같은 부분,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환에 대해서 일정 조율을 시도하다가 결국 계속해서 불응을 한다면 강제수단, 그러니까 영장의 발부 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데 대선이라는 시점과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검찰 측에서도 조금 더 고심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제수단 검토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혐의에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전성배 씨가 통일교 쪽의 청탁을 받고 목걸이를 선물해 줬다. 받아서 대신 전달해 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인 신분인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그 명태균 씨 의혹, 공천개입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피의자로 소환이 목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건진법사, 해당 의혹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전달을 했고 건진법사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전달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목걸이의 존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참고인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목걸이의 존재에 대해서도 지금 밝힐 필요성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통일교 전 간부라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청탁을 위해서 과연 이 건진법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실제로 건진법사는 그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시도했는지, 이런 부분들 아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참고인 신분으로서 김건희 여사도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또 공천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인물이 같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별개의 사건인 거죠?
[임주혜]
이건 또 지금 일명 건진법사가 받고 있는 한 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지금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 모 씨가 받고 있는 이 의혹은 2018년 대선 당시에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한테 공천을 내가 받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이에 대한 재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써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과 관련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인에게 어떤 대가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청탁을 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한 죄로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재판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천개입에 연루된 사람들이 참 많기도 하네요. 다른 사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재판인데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요. 이쪽은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볼만한 지점인데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해당 혐의 같은 경우에는 결국 2021년 8월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1심에서는 유죄의 취지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잖아요. 만약 벌금 150만 원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 이 역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부분에 해당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후보의 활동을 돕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쟁점으로 꼽을 만합니다.
[앵커]
그러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선거운동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6월 3일 조기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있는 선고는 항소심, 2심에 대한 선고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번 대선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선거의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죄를 받게 되면 후보자 본인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배우자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겁니까?
[임주혜]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가거나 하지 않는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 자체가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어쨌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된다면 당연히 도덕적인 책임은 물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혜경 씨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임주혜]
그렇죠,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는 일명 633 원칙. 1심과 2심과 3심과 관련해서 6개월, 3개월, 3개월 이내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기간이 지켜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공판기일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고 국민들의 알권리 같은 부분들, 선택권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공판기일들을 대선 이후로 미뤄줬다고는 하나,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전히 항소심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자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이 선고심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제한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논쟁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선고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추가적인 상황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주목되는 재판일정들이 참 많은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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