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이 후보의 모든 형사재판은 6·3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사건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날짜는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한 만큼, 6·3 조기 대선 이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이를 받아들여 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고,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도 6월 24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걸려 있던 모든 형사재판이 모두 6·3 대선 이후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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