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걸어서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3차 공판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공판과 가장 큰 차이, 바로 오늘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걸어서 법원에 출석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번까지의 그런 과정과는 다르게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주차장으로 가서 또 법원 입구를 통과해서 법정으로 출입하는 모습, 이것들이 모두 공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하는 것을 결국 경호처의 부탁에 따라 법원에서 그것을 허용해 주면서 출석 과정을 언론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여러 비판들도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출석 과정에 대해서도 특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오늘 공판기일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또 외부를 통해서 출입하게 되면서 이 모습을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카메라에는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메시지를 낼지, 만약 낸다면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되는데 혐의와 관련한 입장 표명도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대선 관련된 그런 입장,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출석을 하게 되면서 포토라인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특히나 오늘 재판이 있는 날이다 보니까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메시지를 전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혐의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이미 이런 계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번 길게 이어졌던 탄핵 과정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지금 이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크게 다른 입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판부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만한 메시지가 있어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그런 메시지가 딱히 없거나 혹은 상당히 자제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공판과 다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직접 드러나다 보니 더 경계가 삼엄해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취재진마저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정도로 이 주변 경계가 삼엄하다고 하니까 이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 알려진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사저는 법원까지는 걸어서 5~6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10시 15분에 3차 공판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마도 오전 10시 정도에 출발해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많은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조사에 들어가서, 법원에 들어가서는 말이 좀 바뀐 경우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포토라인에 서서 했던 발언이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그런 경우는 과거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이번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서 메시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전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재판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포토라인 앞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국민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했던 것이지 혐의에 대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포토라인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겠다, 혐의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법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혹은 재판을 충실히 잘 받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결국 법정에서 재판이 이어질 때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비춰집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후에 재판이 진행이 되고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검찰에서 양형과 관련된 자료로 그간 언론을 통해서 보냈던 메시지들을 봤을 때 본인의 혐의를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성적인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 역시도 형을 정하는 데 고려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료로 제출을 한다면 그때 가서는 결국 양형을 판단하는 데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기는 한데 지금처럼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써 그런 메시지들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재판 얘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오늘 재판에는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오상배 수방사 부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우선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가장 옆에서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모두 목격을 하고 또 사령관을 대신해서 지시를 전달하기도 한 그런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밝혀진 수사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봤을 때 당시에 통제실에서 사령관의 전화를 직접 옆에서 같이 청취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하들에게 그 내용들을 하달하기도 하는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에서도 증인신문 내용으로 진술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오상배 부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량에 탑승을 한 상태에서 계엄 상황의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통화내용을 들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증거기록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당시 역시 마찬가지로 수방사령관의 바로 옆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엄 상황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하달됐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오상배 부관,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지시를 받는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과 직접 관련돼 있는 인물부터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앞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윤 전 대통령과 지휘체계상 가까운 사람부터, 그러니까 사령관 등을 포함한 상급자들부터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검찰에서 이렇게 신청한 증인들의 순서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상급자가 아니라 중간자 지휘, 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재판부에 선입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의도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해왔었는데 일단은 검찰 측에서는 증인신문의 순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당연히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고 우선은 지금 검찰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재판부에서는 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재판에서야 증인신문을 누구를 먼저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가 이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지시를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사람, 그리고 1차, 2차적으로 나뉘어서 전달받은 사람, 순서에 대해서도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지금 증인을 새롭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지 박성재 법무장관이라든지 여러 요직의 인물들을 지금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 달리 말하면 이 사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정운영 상황을 봤을 때 혹은 여당과 야당, 국회의 상황들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단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였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번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당연히 진행이 차근차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나아가서 재판부에서 해당 증인들에 대해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지켜볼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사실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수 신청했던 증인들 중에서 일부는 채택을 하지 않는 그런 재판 진행 방식을 보였었는데 일단 형사재판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일단 재판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재판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란 혐의라는 형법상 가장 중한 죄를 다루고 있는 재판이다 보니까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는 가급적 최대한 이를 받아들여주는 진행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마이크를 잡고 직접 어떤 의견을 얘기할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서정빈]
이 부분도 예상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당사자가 직접 신문에 개입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일단 당사자로서 사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보니 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제지를 하고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증인신문에 참여하기를 권권합니다.
다만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웬만한 변호사들보다도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주된, 주요 질문들은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간간이 필요한 추가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질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경제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달 초 우리 수출이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한 날짜인 조업일수를 고려한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 줄었습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14% 늘어난 반면,승용차는 23.2%, 석유제품은 36.2%,선박은 8.7% 감소했습니다. 양대 수출 시장인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20.1%, 30.4% 줄었습니다.
이달 초 수입은 146억 달러로1년 전보다 15.9%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수출은 월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까지 월별 수출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수출이 20% 넘게 감소했다는 속보 전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도 오늘 재판부가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바로 병합돼서 한 번에 심리를 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직권남용 혐의 내용은 비상계엄 당시에 경찰이나 군 포함해서 6개의 기관에 지휘권을 남용을 해서 국회 봉쇄라든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따라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의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당시의 행위를 다른 법조를 적용한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이것은 직권남용인 동시에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 따라서 재판부에 별도의 그런 재판을 진행한다거나 혹은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2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그래서 재판 절차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을 했던 것처럼 현재 재판부에 마찬가지로 이 직권남용 사건 역시도 같이 배당이 됐고 또 병합이 돼서 한꺼번에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1심이 과연 언제 끝날까, 이것도 관심인데요. 지금 재판부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 검찰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연말까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의 횟수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대로 별 차이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결국 이 재판은 결과가 연말이 넘어서야, 내년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재판 자체를 신속하게 혹은 촉박하게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재판을 최대한 차근차근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는데 김 여사가 언제까지 응답을 해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체포나 구속과 같은 수사방식과 다르게 출석 요구는 임의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언제까지 응답을 해야 한다, 또는 언제까지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서는 응답은 하더라도 기일을 좀 미룰 수도 있고 혹은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할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소환일정을 협의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응답은 며칠 안에 하되 소환조사 일정은 다시 한 번 미루어 잡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비협조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강제수단, 그러니까 체포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이미 서면으로든 출석 요구를 한 상태고 또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번에 응하지 않고 또 이런 불출석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소환에 불응을 해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청구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세 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을 하고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고 강제적으로 인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이미 충분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입장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의자 소환은 참고인이라든가 혹은 기타 관계자들, 다른 증거들을 상당히 수집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혐의점을 파악하고 일정 수준 이상 소명이 된 상태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진술증거가 될 텐데 그중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양질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조사가 진행돼서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적 증거야 이미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처럼 통화 내용이라든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런 증거들이 다수 확보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물적증거 그리고 진술증거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점을 조사하기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최종적인 수사의 방향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선은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일반인 신분에 해당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당시 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윤 전 대통령까지도 개입이 있었는지, 따라서 공직자 신분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말는지 여부가 최종적인 수사의 목표가 아닐까. 그렇다면 조사 과정이 진행되는 수준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우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재기할 것을 결정했고 다시 한 번 참고인들을 불러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또 다른 의혹, 그러니까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았다라는 그런 의혹 역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최근에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각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두 번째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혐의입니까?
[서정빈]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전성배 씨는 2차 공판인 지금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이고 특히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자신은 2018년 당시에 그런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 따라서 기소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시기에 과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정치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인지, 또한 법적으로는 정치활동이 무엇인지 이런 법리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앞서서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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