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대만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과 대만인에 대해 미군이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는데, 피의자들은 미군 측 방침을 어기고 한국인들 틈에 끼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전투기를 촬영했다"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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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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