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넘길래, 감옥 갈래" 공무원이 협박이라니… 정말 공무원이 이런 협박을 했나요?
공무원 A 씨는 5년 전에 강원도 춘천의 모 헬스장 운영자 B 씨의 탈세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탈세 사실을 약점 잡아서 B 씨에게 헬스장을 넘기고 나가거나 세금 신고를 받고 감옥을 가든지 결정하라는 식으로 협박해서 결국 헬스장 명의를 지인의 아내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A 씨는 탈세 신고를 막아주겠다며 현금 42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는 결국 재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