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려 다른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이후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실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들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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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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