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에 대한 안건이 논의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진행되는 임시회의의 안건 2가지가 채택됐다며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개별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팽재용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