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어제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용의자 차철남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흉기 피습 후 달아나 한때 공개수배 대상이 되어 시민들은 불안에 떨기도 했는데요, 4명의 사상자를 낸 원인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SPC 계열사에서 또 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간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3번째인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오전이었죠. 경기 시흥시에서 50대 남성이 편의점 점주와 공원에 있던 남성 등 시민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최초 신고 이후 약 10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공개수배 끝에 긴급체포를 했는데요. 이렇게 긴급 공개수배는 어떨 때 주로,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1-1> 당초 흉기난동 사건으로 신고가 됐지만 이후 추적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되는가 하면, 또 다른 범행까지 저질렀는데요. 이 과정도 짚어주시죠.
<질문 2> 차철남은 어제 흉기를 휘두른 편의점 업주와 집주인에 대해 자신을 험담하고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흉기 난동까지 벌인다는 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인데요. 이것도 계획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2-1> 그런데 경찰이 쫓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70대 남성은 차철남의 집주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에게 쫓기던 중에 또 다른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차철남은 경찰이 발견한 시신 2구에 대해 “채무 3천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술 한잔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계획범죄일 경우, 우발적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3-1> 체포되자마자 범행을 일체 시인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이렇게 범행을 시인하는 게, 향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며칠 사이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게 여러 차례입니다. 시흥 사건 발생 하루 전에는 화성 동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 전날엔 병점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용의자들이 모두 중국 동포들이었는데요?
<질문 5> 병점과 동탄, 그리고 시흥까지 중국 국적자에 의한 흉기 난동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법상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6> 최근 흉기난동 사건들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선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전 문자를 보내는 일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흉기 난동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안전 대비책도 필요해보이는데요?
<질문 7> 어제 시흥시 소재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선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활 작업 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한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질문 8> 만약 조사 결과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8-1> 경찰은 다른 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서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진술이 사고 책임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9>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1> SPC는 과거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 근로자 사망 건수만 3건, 부상도 5건이나 된다고요?
<질문 9-2> 근로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강도가 더욱 셀 가능성도 커보이는데요?
<질문 10> SPC는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와 대비책 마련 약속을 했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단 분석도 나오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빈틈이 있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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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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