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상고심 '유죄 확정'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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