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 인사위에 나타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2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를 떠나보낸 유족과 지인들이 바라는 건 가혹 행위에 상응하는 적합한 처벌과 재발 방지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6일 오후 4시에 여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가혹 행위 방지'에 대한 협회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다.
철인3종협회는 최숙현 선수를 벼랑으로 몬 가해자들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영구 제명'할 수도 있다.
협회는 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2명에게 스포츠공정위 출석을 요구했다. 팀 닥터로 불리는 인물은 협회에 소속되지 않아서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6일 징계 절차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는 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이 오면 "수사 기관이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일 때는 처벌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에 꽤 많은 증거가 담긴 터라 이번에는 더 강한 징계도 가능하다.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 선배들을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대한철인3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협회에서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