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시민의식은?
흔히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죠.
이제는 공원이나 거리 곳곳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면서 관련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프리즘에선 반려동물 사건사고가 왜 끊이지 않는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짚어봤습니다.
▶ '개 물림' 수사해도…처벌 못 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이 골목에서 지난달 25일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숨지게 했습니다.
"산책 가려고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뛰쳐나갔다"는 맹견은 목줄만 하고 외출할 때 반드시 차야 하는 입마개는 안 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벌써 비슷한 일이 수차례.
"무섭죠 우리도. 입마개를 (주인이) 손으로 들고 다닌다니까…"
3년 전에도 숨진 개가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개도 그렇게 죽었어요. 문을 열어놨는데 개가 뛰어나간 걸 어떡하냐고…"
손가락 등을 다친 피해 견주는 가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외출할 때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맹견은 기준이 더 엄격해 외출 시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주인 없이 탈출하기만 해도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데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법에선 동물이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나마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볼때 견주가 '미필적 고의,' 즉 사고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가능한데, 그만큼 증거 확보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가해 견주는 개를 경기도 가평의 훈련소로 보냈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데려올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전 피해 견주> "개만 물면 가평에 보내세요. 한두 번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이건 주인이 부주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