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심원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재판보다 성범죄 무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피고인들의 권리긴 한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는 외국 학회에 같이 갔던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국민 시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피해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귀혜 /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 4월) : A 교수 사건이 지금은 학교의 손을 떠나있지만, 서울대 구성원들은 법의 심판이 역사의 정방향을 흐르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먼저 판단한 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높아 형량을 낮추려는 피고인 전략으로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해 열린 국민참여재판(630)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성범죄(171)입니다.
성범죄 일반재판 무죄율은 2.4%지만,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18%로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보다 격차가 큽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 있고 물증 확보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가 배심원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 보니 배심원들이 고정관념이나 통념으로 피해자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가 낯선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진술을 설득해야 한단 부담도 따릅니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람들로 구성될 배심원단 앞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