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자유연대는 오늘부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백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경재 기자(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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