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 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는데요.
3년 동안 스쿨존 내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2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안에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지만 여기저기 불법 주 정차 차량이 눈에 띕니다.
[이은진/인천시 미추홀구 학부모:아이들이 지나다닐 때 차에 부딪힐까봐 많이 걱정되어서요. 불법 주정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3년 동안 스쿨존 내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2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불법주차 민원은 2018년4만 8,253건에서 지난해 6만3,131건 올해 9월까지만 8만8,548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시민안전을 수시로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최근 민식이법 도입 과정에서 밝혀진 스쿨존 내 불법주차의 전국적 실태가 심각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해결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불법주차' 키워드가 183만2,176건으로 2위인 '입주민' 101만5,117건을 압도적인 차이로 눌렀습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