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31개 시ㆍ군 가운데 수원과 평택 등 23곳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6월 기준, 전국의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천448명.
2년 전보다 5백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외국인 소유의 토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홍국 / 경기도 대변인: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 법인이 토지, 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31개 시ㆍ군 중 수원과 평택 등 23곳이 대상입니다.
오는 31일부터 6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천군과 포천시 등 8개 시ㆍ군은 제외됐습니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경ㆍ농산어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대상을 외국인과 법인으로 한정한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경현 /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내국인까지 포함해서 지정할 경우에는 행정 수요가 부담이 많이 되고요.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라든지….]
앞서 정부가 서울 강남의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집값은 오르고 거래만 줄어든 상황.
이번 지정의 실효성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