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이 내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Q. "불법 사찰"의 기준은?
[임찬종 기자 : 결국 관건은 무엇이 불법 사찰이냐, 불법 사찰의 기준이 뭐냐 이걸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 사찰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판결 내용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 불법 사찰의 조건으로 크게 두 가지가 제시돼 있습니다. 첫째로 정보 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이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반대파 탄압이라든가 이런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정보 수집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이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것이 다른 부처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국토부 공무원이 부처 예산을 담당한 국회의원들 관련 정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합법적 범위의 목적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불법적 목적의 행위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둘째로는 이런 정보 수집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겁니다. 문건 작성자 측은 재판 준비를 도우려고 했을 뿐 어떤 불법적 목적은 전혀 없었고 직무 범위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법무부 측은 목적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25일) 강제수사도 시작이 됐으니까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법원 결정이 사태 분수령?
[임찬종 기자 : 그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중단시켜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 배제를 아예 취소해 달라는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건데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야 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반면에 집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