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 지은 건물에 서로 다른 회사의 편의점 두 곳이 들어오게 된 데가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지자, 2년 전에 가까운 거리에서는 편의점 내는 걸 서로 자제하기로 정부와 자율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먼저, 노동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준공한 인천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편의점 출점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예정했던 개점일이 한참 지났지만 편의점 가맹 본사에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개점이 미뤄진 건 바로 옆에 또 다른 편의점이 계약했다는 걸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24 가맹점주 : (가맹 본사가 말하길) ○○○호에서 GS25와 계약을 했고 한 건물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 담배판매권을 취득한 사람이 우선 하는 걸로 알고 공사를 중지해달라….]
[GS25 가맹점주 : GS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계약을 합시다'… 담배권을 따야 GS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했고 못 따면 GS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분양 사무실에만 확인해도 편의점 계약 희망자가 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GS25와 이마트24 어느 쪽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GS리테일 관계자 : (가맹점주) 본인이 본인 판단에서 분양받아 오셔서 저희한테 이거 내주세요 한 거잖아요.]
[이마트24 관계자 : 서로 어디가 계약을 언제 했고, 서로가 알 수가 없고요.]
편의점 업계가 지난 2018년 12월 만든 자율규약에 따르면, 가맹 본사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상권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지자체로부터 담배 판매권이 나오는 거리를 고려해 근접 출점을 지양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편의점 본사가) 직영점을 낸다고 했어도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예상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제 와 '몰랐다'는 건 무책임….]
두 편의점 본사는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