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과 달리 밤 9시 이후에도 음식점 등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대구시가 이같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대구시는 식당,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 조정안을 백지화하고, 중앙정부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구시는 오늘부터 자체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풍선효과로 방역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