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계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삼성의 환골탈태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라면서도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에 민주노조 건설과 강화 및 주주총회를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 등 삼성을 바꾸기 위한 사업을 안과 밖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재계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고 오늘의 판결을 거울삼아 세상이 자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던 만큼 뇌물을 준 삼성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형량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제대로 반성하고 과거 이 부회장이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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