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표창장이 없었다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에도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부산대에 대해 특별감사가 청구됩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내일 오전 교육부에 "위조된 표창장과 자소서 등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사실을 교육당국에서 직접 가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부산대에서 교육부 감사가 있었던 정유라 사례와는 다르다고 했던 만큼 이번에도 똑같이 다뤄달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