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 AI로 인한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처분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3만7천여 마리의 닭을 키우는 화성시의 산란계 농장입니다.
살처분에 항의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습니다.
【스탠딩】
화성시는 지난달 23일 인근 다른 농장에서 조류인플엔자 AI가 발생하자, 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 반경 3km안의 모든 닭과 오리 등은 살처분하도록 한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장 측은 일방적 살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40년 가까이 친환경 동물복지 환경을 유지하면서 단 한 건의 발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살처분은 동물학대일 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유재호 / 산안마을 농장 주민 :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백신이라든지 다른 대책을 적용하지도 않고 예방적 살처분 일변도의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정말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무조건적 살처분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습니다.
온라인 반대 서명에 7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농장 측은 경기도에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
경기도는 다음주 월요일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농장 측과 화성시의 입장을 직접 듣고 최종 판단할 계획이지만 고심이 깊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만약에 산안마을의 주장이 인용이 되면 살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경기도의 결정에 축산업계와 농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