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지만 인과성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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