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국방부 합동 수사단은 지금까지 5명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된 장 모 중사와 노 모 준위, 노 모 상사, 1년여 전에 성추행 가해자인 A 준위와 성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한 B 하사 외에 추가된 피의자는 없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과 관련해선 진술 녹화 영상이 존재하느냐, 피해자에 의한 의지에 의해 '부동의'가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녹화장비 메모리카드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의지에 의한 '부동의'인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과학연구소와 경찰청에 필적과 지장에 대한 감정 의뢰를 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 대변인은 최근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연장한 것은 피해자의 신고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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