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에서 일어난 문제가 회사 안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관이 나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고압적 태도가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해 상사로부터 밤늦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냐'는 등의 성희롱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괴롭힘이 계속돼 회사에 보고했더니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우울증까지 앓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피해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태도 때문에 또 상처를 입었습니다.
[박 모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좀 중립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계속 화해를 종용하고, '별 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근로감독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죠.]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다 지난 4월 해고까지 당한 이 모 씨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피해를 호소하자 이런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모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증거만 갖고 와라, 증거를 갖고 와라. 너의 진심은 필요 없다. 증거만 갖고 와라.]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최근 3개월 제보 637건 가운데 72건이 근로감독관에 의한 갑질 피해였습니다.
노골적인 회사 편들기나 신고 취하, 합의 종용, 무성의한 조사 태도 등이 주요 피해 내용이었습니다.
[김유경/공인노무사 : 가해자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서 출근하기 어려운 분인데 대질조사를 강제로 시킨다거나 또 한번 2차 가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고, 기댈 데가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국에 전담 근로감독관 150명이 배치됐지만, 괴롭힘 피해 조사를 위한 교육은 1년에 4시간에 불과해 전담자가 전문성을 기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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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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