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23일) 10시 반쯤 인천 영흥도 남쪽 해상에서 불법 고기잡이를 한 무등록 어선이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평택해경은 7톤급 무등록 어선 선장 52살 A 씨를 해양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로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개불 등을 채취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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