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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