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뇌물죄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됐던 배임 혐의가 빠진 것입니다.
배임이란 개발사업 관련한 결정으로 성남시와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혐의인데,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 그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혼자 한 것인지, 보고한 것인지, 지시를 받은 것인지 하는 내용들이 조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거나, 20일 동안의 구속 수사기간 입증하지 못한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HOT 브리핑] 모아보기
SBS 뉴미디어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