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법무부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2일) 오후 2시쯤 경남 창원시에 있는 누나 집을 찾은 뒤 철물점에서 가위를 사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6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해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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