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참여하는 대선후보 양자 TV토론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두 사람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30일이나 31일쯤 TV토론을 열려던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7대 대선 때도 당시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 등 유력 주자들만 참여하는 TV토론 개최는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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