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기간에 당원 자격이 상실되고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되는데,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발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 4월 28일,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과 보좌진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직권 조사 요청 한 달여 만에 윤리심판원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당원 자격이 상실되고 당직도 맡을 수 없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해서 가해졌다…]
소명을 위해 직접 회의에 출석한 최 의원은 그러나, 이번에도 성희롱 발언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시는지요?)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가 나와서요)]
내일 열리는 비대위 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되는데, 비례대표 의원직은 이번 징계와는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이번 징계로 최 의원이 활동해온 강경파 모임 '처럼회'를 향한 해체 요구가 거세지는 등 계파 갈등의 새 불씨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앞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SNS를 통해 최 의원 중징계를 촉구하자,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공개 저격하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당의 중징계 결정까지 받게 되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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