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부지에 이어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법적 상한 용적률 1천500%를 뛰어넘는 창의적 디자인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할 계획입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오 시장은 초고밀 복합개발 단지인 마리나 원을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마리나 원은 세계적 관광명소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데 규제 완화로 용적률 1,300%의 초고밀 복합개발과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 디자인이 가능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례법 제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지자체장의 실질적인 권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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