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경찰이 장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국감장에 등장한 '돈다발 사진'.
장영하 변호사의 제보를 받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지난 2015년 폭력조직원 박철민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건넨 돈"이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 씨가 렌터카 사업으로 번 돈이라며 SNS에 자랑했던 것으로 드러나 허위 제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최근에는 장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 변호사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 변호사는 체포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본 경찰은 장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당초 법원에 석방해달라며 심사를 요구했다가 철회했는데, 그 직후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 장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결정으로 석방된 장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공직선거법상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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