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9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자신이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이를 부인했으며,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김용주]